[뉴스큐] 'n번방 방지법' 논란...사전검열인가, 최소한 보호장치인가? / YTN

2021-12-14 1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 논란이 불거지면서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부터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검열인지 아니면최소한의 보호장치 도입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개정 주장 목소리의 배경은 무엇이고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올리지 못하게 돼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행된 게 지난 10일이었고요.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먼저 N번방 방지법, 정식 명칭은 뭐고 어떤 법입니까?

[김성훈]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건 사실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법은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그 법에 있어서 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해서 형량도 강화하고 특히나 이런 불법 복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들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데요.

특히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핵심이 되는 건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 대형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요. 어떤 불법적인 성착취물이 있는 경우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바로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지금도 그건 똑같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것을 올리기 전에 소위 말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 미리 해야 한다.

이걸 영어로 쓰자면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동영상들이 게시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예 게재를 못하도록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지점이 이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물을 올리다가 만약에 불법촬영물이라고 확인되면 바로 저렇게 차단되는 거죠?

[김성훈]
지금은 저걸 개개인의 사...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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